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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것저것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by 크루봉봉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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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 도로에 있는 전광판에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라는 문구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저게머지?싶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검색해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돈을 잘못 보낼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찾아보니 착오송금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착오송금이 생각보다 흔한 일? 실제 사례들

1. 계좌번호 오타로 인한 실수

A씨는 친구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받은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받는 사람을 착각한 경우

B씨는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을 업체에 보내야 했는데, 이전 거래처로 실수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업체는 이미 그 돈을 사용해버려 반환을 거부했죠. B씨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술을 마신 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착오송금,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은 매년 수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행 이후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접수된 사례만 34,313건이며, 금액으로는 644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착오송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출처 예금보험공사

사진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힘들 때, 예금보험공사가 중재에 나서서 반환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고,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착오송금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송금 금액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1. 은행을 통한 자진 반환 요청

송금 실수를 인지하면 우선 은행에 연락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 신청

은행의 반환 요청이 실패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지원합니다.


사진출처 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

  • 1년 이내 신청: 착오송금 후 1년 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금액: 현재는 5천만 원 이하의 금액만 반환지원 대상이 됩니다.
  • 회수관련비용: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에 회수 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하실수있습니다. 방문접수의 경우는 서울본사를 방문해야되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매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중이기는 하나 기간이나 지역이 한정적이여서 사실상 온라인접수를 해야합니다.

 

마무리하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송금 실수를 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돈을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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